‘장자연씨 수사’ 관련자 일부 혐의 확인한 듯

  • 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경찰, 前매니저 영장 검토… 법조계 “성추행 입증 힘들듯”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장 씨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 씨(29)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유 씨를 재소환한 것은 유 씨가 밝힌 장 씨 문건 유출 경위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경찰은 지난달 25일 2차 조사 당시 “문건 원본을 불태웠고 사전 유출은 없었다”는 유 씨의 진술이 “장 씨 자살 전에 문건 존재에 대해 들었다”는 드라마PD의 진술과 엇갈리는 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유 씨가 지난달 12일 장 씨 유가족과 서울 봉은사에서 태웠다는 문건이 원본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유 씨는 이날 밤늦게 돌아갔으며 경찰은 8일 오후 다시 유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문건 유출의 진위와 별개로 유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강요죄의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인 9명 가운데 아직 조사하지 못한 3명에 대해서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성추행 및 강요죄, 강요 교사 및 방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받은 6명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느냐는 질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순 없다”고 대답해 경찰이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성추행이나 접대 강요 등 부적절한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의 입증이 힘들어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추행 등이 성립하려면 판례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는 행위인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장 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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