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및 2004년 교토의정서에 따른 것.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춰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선진국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CDM 사업 등록대상은 내년 1월과 5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지역 풍력발전시설(18MW)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지역 태양광발전시설(1MW).
이들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2만8000t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다.
이 사업 등록을 위해 유엔 지정 CDM 운영기구인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등 2개소의 검증을 거쳐 국무총리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 강시철 신재생에너지담당은 “CDM 사업에 등록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가 이뤄지면 연간 5억50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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