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파양이 적잖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일곱 살짜리 아이가 입양 간 지 1년 반 만에 돌아왔다는 사례도 있었다. 친부모에게서 버려져 보육원으로 갔을 때 이미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입양한 가정에서까지 파양을 할 경우 정신적 충격은 정말 감내하기 어려울 듯하다. 파양 절차를 좀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구청 신고만으로도 가능한데 18세 미만에 대한 입양은 친척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제로 개선하고 파양은 요건과 시기를 엄격히 제한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능토록 했으면 좋겠다.그래야만 함부로 파양함으로써 아이들이 두 번 버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