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열리는 회갑연에서는 노래방 기기 사용 금지.’
정부가 이 같은 소상공인의 영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영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청은 9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던 28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회갑연과 칠순연이라면 일반음식점에서도 노래방 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식품가공업체에 부과되던 ‘공무원 출입·검사기록부’ 보관 의무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10월부터는 가공시설 면적이 16.5∼33m²(5∼10평)인 소규모 떡집에서도 값이 싼 가공용 쌀을 쓸 수 있게 됐다. 현재는 33m² 이상 규모의 ‘떡 공장’에서만 가공용 쌀을 쓸 수 있다. 가공용 쌀은 일반 쌀에 비해 최대 50%까지 값이 저렴하므로 전국 5400여 개 떡집에서 740억 원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이 밖에 소매점의 재활용 빈병 취급 수수료를 현재 개당 13원에서 3∼5원 올리기로 했으며, 주유소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 의무를 1년 이내에서 유예했다.
또 현재 목욕탕은 매년 2, 3개월 가스요금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1, 2년만 이 규제가 적용된다. 목욕탕 업소당 연간 200만∼400만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중기청은 이런 규제 완화로 177만 개 업소가 혜택을 받아 3047억 원의 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청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재료 값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규제 개선을 통해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