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협약식은 별 의미가 없었다. 바로 다음 날 경북도선관위는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원 2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봉화군의 한 식당에서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유권자 10여 명을 모아놓고 밥을 먹으며 지지를 부탁하다 적발됐다. 2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하던 2명이 대구지검에 고발됐다. 앞에서는 청렴과 공정선거를 외치고 뒤로는 불법선거운동을 버젓이 하는 것이다.
전임 교육감이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낙마해 170억 원이 소요되는 선거를 하게 된 의미는 사라지고 온갖 잘못된 행태가 등장하고 있다. 특정 후보에 교직원들의 줄서기가 무성하다는 이야기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대구지검과 경북경찰청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교육계 선거라고 다를 게 전혀 없다는 판단에서다.
예비후보들이 ‘공정한 정책선거’를 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알고 악용하려고 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표율이 낮을 텐데 뛰어 다녀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감 선거운동은 같은 날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경주시에 집중하고 그 외의 지역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총동원해 표를 얻겠다는 정치인들의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다른 지역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0% 선이지만 경북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닌 점 등은 투표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후보들이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지도, 깨끗한 선거를 하지도 못하면서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첫 직선제’라는 구호 속에서 유권자의 무관심만 탓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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