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골프 軍간부 등 194명 적발

  • 입력 2009년 4월 11일 02시 56분


134명이 군의관… 상습 무단이탈 15명 구속

국방부는 2006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골프를 친 군 간부(장교, 부사관) 184명을 포함해 총 194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본보 4월 4일자 A8면 참조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전투휴무(당직 포함)와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떠나 평일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나 군 형법상 무단이탈 혐의가 적용된다. 신분별로는 장교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사관이 20명, 준사관 7명, 군무원 7명, 연구원 2명, 일반직 공무원 1명 순이었다. 적발된 장교는 영관급이 26명, 위관급이 131명이었으며 134명이 군의관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들 군의관은 근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행정 조치나 부대장 허락 없이 반복적으로 평일 무단이탈해 골프를 치다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들 중 10회 이상 평일 무단이탈 골프를 친 군의관 24명을 포함해 군 간부 26명을 구속대상자로 분류하고 이들 가운데 대위급 군의관 15명을 무단이탈죄로 구속했다. 나머지 11명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속 대상 간부는 중령 1명, 소령 1명, 대위 22명, 원사 22명이다. 군 형법상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5∼9회 무단이탈 골프를 친 영관급과 위관급 간부 4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회 이하 무단이탈 골프를 친 97명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나 기관에서 자체 징계토록 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32개 군 골프장의 최근 3년간 방문객 현황을 토대로 평일 골프를 친 군 간부들 가운데 무단이탈이 의심되는 대상자들을 집중 조사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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