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0일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생길지도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날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서울 영등포구치소를 나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어요”라고 짧게 답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신 씨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07년 10월 구속 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1월 “기소된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신 씨의 선고 공판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