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받고 불법오락실 묵인…파주경찰서 간부 사전영장

  • 입력 2009년 4월 13일 02시 57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오락실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파주경찰서 간부 박모 씨(51)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실제 오락실 주인의 부탁을 받고 박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 씨(46)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실제 오락실 주인인 이모 씨(47·구속)의 부탁을 받고 박 씨에게 18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박 씨는 1월부터 이 씨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서 오락실 단속반에 3월까지 단속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 오락실 영업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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