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또 심평원에 건강보험 적용 중지를 통보하면서 보류했던 40개 품목을 재점검한 결과 34개가 석면 함유 탤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초 목록에 없었지만 오염된 것으로 새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포함해 판매 금지 대상 1122개 품목을 최종 확정했다. 추가된 6개 품목은 ‘구엔정100mg’(한국코아제약), ‘메디비타정’ ‘메디플렉스정’(이상 한국콜마), ‘폴라딘에스알정4mg’(유한양행), ‘폴로딘에스알정4mg’(우리들생명과학), ‘폴텐에스알정’(메디카코리아)이다. 품목 수는 최초 발표대로이지만 6개 품목이 바뀐 셈이다. 확정된 1122개 품목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foodnara.go.kr/kfda/kfdaintro)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새로운 약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절차와 소비자가 구매한 석면 오염 우려 약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마련했다. 제약업체가 석면 불검출 성적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곧바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개재해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방 없이 구입한 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고,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품은 4월 4일 이후에 제조된 동일한 품목이나 대체 가능한 품목으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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