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자신이 수사 중이던 김모 씨의 지인 장모 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씨는 장 씨로부터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성 접대 등 3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가족과 함께 시골에 가려는데 차가 필요하다”면서 차량과 기름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이 씨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석방 건의를 올렸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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