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울산시의 이 같은 대책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올 2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서 시행 중인 각종 공사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울산시가 발주한 주전∼정자 간 미포산업단지진입도로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우정혁신도시 공사 현장 등에서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부풀리기, 3개월 이상 장기어음 남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월 말 현장조사를 벌여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법 장기어음 발행 등 나머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노조의 폭로를 근거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달 초 입찰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울산 미포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소장 A 씨(50)를 구속했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들이 대출을 통해 (뇌물)자금을 마련한 뒤 공사수주 후 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도급 비리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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