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작년 적자낸 中企주민세 돌려받는다

  • 입력 2009년 4월 15일 03시 05분


지난해 적자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기업의 2007년도 주민세를 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조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 중 지난해 적자를 본 종업원 1000명 미만, 자기자본 1000억 원 미만,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이면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민세를 환급받으려면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손 신고서’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이익을 올린 중소기업 중에서도 올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최장 6개월까지 주민세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는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을 받은 기업에는 추가 조사 없이 주민세 납기 연장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기한연장을 받지 못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충진 세무과장은 “고환율,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조치”라며 “4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를 10월까지 연장받을 경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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