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 14일 이틀 동안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본점을 압수수색해 전산망 로그 자료 등을 입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화점 3사는 경쟁 백화점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는 ID를 입점업체로부터 얻어내 2006년 초부터 2008년 5, 6월경까지 상대 백화점의 브랜드별 매출증감 명세 등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A백화점이 B백화점의 인트라넷을 들여다본다는 정보를 입수한 B백화점은 똑같은 방법으로 A백화점의 인트라넷에 들어가 정보를 빼내는 ‘맞불 작전’을 폈고 C백화점은 A, B백화점 외에 D백화점 인트라넷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3사는 이런 방법으로 얻은 매출 정보를 이용해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3사가 경쟁사 내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입점 회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들은 같은 상권에서 경쟁사 지점에 비해 자사 지점에서 매출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하도록 한 것. 납품 업체가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정황도 경찰에 포착됐다. 경찰은 전산망 로그 자료를 분석해 경쟁 백화점 전산망에 침입한 직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백화점 매출 정보를 취득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각각 과징금 3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백화점에 대해선 현대,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입수해 납품 업체가 두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 7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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