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신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초안은 그동안 건축물 용도 규제에 따라 들어설 수 없었던 당구장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과점, 서점, 세탁소, 청소년 게임 제공업, 자동차 영업소, 통신용 시설, 당구장 등의 용도를 새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업무구역에 운동 관련 시설을 허용하고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무신도심은 1997년 10개 권역으로 세분돼 건축물 용도까지 지정하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도와 층수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시 관계자는 “상무신도심이 최근 10년 사이 광주의 중심지로 부상했으나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신규 건축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90개 필지 이상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 고질적 민원을 푸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