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가 4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 씨의 자살 동기, 문건 작성과 유출 경위, 장 씨와 관련된 연예계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연예계 비리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적어도 1, 2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는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모 씨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를 제외한 수”라고 밝혀 이들을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가 4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라고 밝힌 9명 외에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다른 인물이 사법처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선 “수사를 다 마쳐봐야 일관된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청장은 “한 수사대상자가 고등학교 선배인데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억울하니까 수사를 빨리 해 달라’고 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고, 친한 국회의원도 전화해 지나가는 얘기로 ‘장자연 리스트에 우리 국회의원도 있다던데’라고 물어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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