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리 24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경 급히 돈이 필요했던 이모 씨(27)는 무등록대부업자 남모 씨(33), 김모 씨(29) 등이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가 1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떼이고 이 씨의 손에 남은 돈은 6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남 씨 등은 이 씨에게 6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0일마다 40만 원씩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 씨가 이들에게 물어줘야 했던 이자는 한 달에 총 160만 원으로, 연리로 치면 2443%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행히 이 씨는 한 달 치 이자만 물고 말았지만 남 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5억여 원을 빌려 주고 같은 수법으로 연리 2100∼2443%의 고리를 적용했다.
이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차리지 않은 채 자신들 소유의 차량을 이동 사무실로 삼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자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연 120%의 이자를 두 달간 연체했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감금하고 수천만 원의 차용증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윤모 씨(3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