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목포지법-지검 승격 여부 곧 판가름

  • 입력 2009년 4월 16일 06시 25분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목포지법과 목포지검 승격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법사위에 상정돼 법안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을 관할하도록 하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각각 목포지방법원 장흥지원, 해남지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목포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목포지검으로 승격된다.

박 의원은 법사위 제안 설명에서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목포와 무안의 경계지역인 남악신도시로 이전했고 전남경찰청 등 70여 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법률 수요가 증가해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도청 소재지에 지방법원이 없는 곳은 전남도가 유일하다”며 “지원과 지청이 승격돼 서남권 주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법률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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