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애초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기간을 2010년 6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가운데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되고 있으며 감면 조치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는 주택 취득가격의 1%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00m²인 미분양주택을 2억 원에 사면 400만 원인 취득·등록세가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건설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돼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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