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자백 간주’…예금부터 유족 분배

  • 입력 2009년 4월 16일 13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16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을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강은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6명의 유족 21명이 지난 2월 13일 소송을 제기한 지 두달 남짓만에 신속하게 선고가 이뤄졌다.

강은 지난 1일 법원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아무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기일에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2주 만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자백간주 판결 절차에 따른 것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측은 강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의 은행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상 은행채권 압류나 추심에는 3주, 늦어도 한달이면 가능하지만 부동산 경매절차는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배상금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으나 강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취지의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온누리 측은 내다봤다.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3억여원이지만 강의 재산은 상가와 은행예금, 빌라 임차보증금, 축사 임차보증금 등 9억원이고 상가 담보 대출금을 빼면 7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청구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중국동포 김모(당시 37세)씨의 미성년자 딸, 아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원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씨의 유족 등이 추가될 경우 이들과도 배상액을 나누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유족들은 피해자 연령과 생전 소득을 근거로 상속지분에 따라 각자의 청구액을 산정했다.

피해자 A씨의 부친이 가장 많은 1억4000만원, 모친이 1억3000만원, B씨의 부모가 각각 1억2000만원이고 피해자 자녀의 경우 4000만원에서 1억원, 남편의 경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각각 인정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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