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호순 13억 배상”

  • 입력 2009년 4월 17일 02시 56분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소영진)는 16일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39)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의 유족 21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유족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아무런 이의가 없어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혀 강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강 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봤다며 1000만∼1억4000만여 원씩 낸 배상청구액을 모두 인정했다.

강 씨는 2005년 10월∼2008년 12월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으며, 22일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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