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 씨가 ‘아무런 이의가 없어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혀 강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강 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봤다며 1000만∼1억4000만여 원씩 낸 배상청구액을 모두 인정했다.
강 씨는 2005년 10월∼2008년 12월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으며, 22일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