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동네 입구에 성범죄자들 명단 붙여라”

  • 입력 2009년 4월 17일 02시 56분


복지부 “해당 지역 주민 반발우려… 신중해야”

명단열람 확대 논란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 147명의 주소지, 나이, 범행 장소 등이 16일 본보를 통해 공개되자 인터넷 등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제도를 놓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본보 16일자 A14면 참조

인터넷 공개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범죄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된다는 반론이 맞섰다. 한 누리꾼은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놓고 표시된 성범죄자 위치를 눌러보면 성범죄자 이름, 나이, 주소, 범죄명, 그리고 사진까지 쉽게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얼굴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놔두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공익광고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게재해라” “동네 입구나 동주민센터 앞에 명단을 붙여라” 등의 의견을 표시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부모들의 모임’의 곽희영 회장(40)은 “경찰서를 찾아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했지만 복사도 안 되고 손으로 써올 수도 없었다”면서 “교육기관의 장도 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교장이 별로 없는 실정이어서 열람을 분기별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사를 가는 지역이 안전한지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그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없다”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개에 반대하는 누리꾼은 “성범죄와 무관한 가해자의 가족들까지 ‘성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기관은 본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 147명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며 “자료 공개로 인해 오히려 인터넷 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아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