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시위’ 기소 3명, 신영철 대법관 기피신청

  • 입력 2009년 4월 17일 02시 56분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해 ‘단체휴교 시위’ 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 씨 등 2명이 16일 대법원 상고심 주심을 맡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또 쇠고기 집회에서 전경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김모 씨도 신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되자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신 대법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사건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지니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의견을 들은 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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