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 광장/자치구 학교보조금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입력 2009년 4월 17일 07시 11분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경비 유치 지원단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가 교육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천지역 10개 지자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자. 우선 중구와 동구, 남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은 매년 일반회계(자치구세+세외수입)의 2% 범위 내를 보조 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는 일반회계의 3% 범위 내에서 학교의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사업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다. 남동구는 일반회계의 3%로 같지만 추가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지난해 조례를 개정한 부평구는 일반회계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만 유치원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에 포함시켰다. 각 학교에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나 기타 교부금을 준다. 서구는 매년 자체 세입의 0.5% 이상을 지원하고 학교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지역 지자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구군의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0.5∼3.0%를 지원하도록 제정되어 금액은 큰 차이가 난다. 이는 각 학교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지은 지 오래돼 낡은 학교가 많지만 세수입은 적어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각급 학교가 정부의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미국에서 비롯된 국제적 금융위기는 한국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국고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여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래서 최근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가 조례를 개정해 교육 경비를 예산의 3%에서 5%로 올린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한원일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 han11il@empal.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