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괴범도 ‘전자발찌’

  • 입력 2009년 4월 18일 02시 58분


상습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어린이 유괴범에게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례 이상 상습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하도록 했지만 유괴범은 초범이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발찌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특정 지역 출입금지 등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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