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로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이 내려진 1122개 의약품 중 24개 품목의 판금 및 회수 명령을 철회한다고 17일 밝혔다. 24개 품목 중 14종은 석면에 오염된 덕산 탤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제약업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됐고, 10종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다. 또 식약청은 ‘인사돌정(동국제약)’과 같이 석면에 오염된 탤크를 사용한 제품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된 8개 제품에 대해서는 “덕산 탤크가 사용된 분량만 판매하지 않으면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사돌정을 비롯해 위궤양 치료제인 ‘레바신정(SK케미칼)’, 당뇨병치료제 ‘디포민정(동구제약)’, 뇌순환개선제 ‘니세르정(한국코아제약)’ 등 32종은 판매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