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배우 문근영 씨의 기부에 대해 ‘빨치산 선전용’이라고 한 비방은 ‘색깔론’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만원 씨가 “내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11월 문 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6년 동안 8억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부 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SBS가 “문 씨의 기부에 대해 색깔론까지 들고 나와 비방했다”고 보도하자, 지 씨는 “문 씨의 기부 행위에 가족사를 연결해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한 것일 뿐인데도 마치 문 씨의 선행 자체를 문제 삼은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며 SBS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