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이 지난해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투자 결정권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행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애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씨가 연 씨와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전반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노 씨도 이를 어느 정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5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노 씨의 첫 진술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해 많이 번복됐다”고 말했다.
500만 달러는 노 씨가 대주주인 버진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사 ‘엘리쉬 앤 파트너스’ 등을 거쳐 권양숙 여사의 동생인 권기문 씨가 투자한 A사와 O사 등 국내 벤처회사 2곳에 우회 투자됐으며, O사는 노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사기획관은 또 박 회장이 2007년 6월 노 전 대통령 몫으로 건넸다고 진술한 1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권 여사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입증 자료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2006년 9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구속 기소)에게 받은 3만 달러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며칠 앞두고 정 전 비서관이 받아 권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구속)이 ㈜봉화에 투자한 70억 원 중 2억 원이 부동산 매입 계약금으로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4번째 글을 올리고 ㈜봉화의 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강 회장은 퇴임 후에 바로 재단을 설립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좀 천천히 하자고 했다”면서 “강 회장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미안하고 모양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