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줄을 서 도서관에 들어온 학생들의 불만은 커졌고 급기야 학교 측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전 씨처럼 자리를 미리 맡아둔 학생 10명을 적발해 ‘도서관에 개인물건을 방치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중앙도서관규정에 따라 30일간 도서관 출입 정지 및 자료대출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전 씨 등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사물함 증설 요구를 묵살했고, 방치된 물건의 수거함이 있어 좌석의 장기 독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도서관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시립대의 도서관규정은 좌석의 장기 독점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막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 도서관 규정보다 과중한 규제라도 불합리한 차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