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국자는 19일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에게 재학생보다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태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벌일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정거래법이 주로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는 대학 측이 올해 신입생의 등록금을 재학생 등록금(333만3000원)보다 16만6000원 많은 349만9000원으로 정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재학생과 신입생은 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데도 신입생이 등록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이며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