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등록금 차별 대학,공정위 “조사여부 검토”

  • 입력 2009년 4월 20일 02시 57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학생보다 신입생에게 많은 등록금을 받는 대학에 대해 조사를 벌일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19일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에게 재학생보다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태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벌일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정거래법이 주로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는 대학 측이 올해 신입생의 등록금을 재학생 등록금(333만3000원)보다 16만6000원 많은 349만9000원으로 정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재학생과 신입생은 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데도 신입생이 등록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이며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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