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교육감 선거법 위반 8명 검찰 고발-수사 의뢰

  • 입력 2009년 4월 20일 07시 00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유권자 수백 명에게서 부재자신고서를 받아 한꺼번에 제출한 모 충남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7일 충남 천안시와 보령시 등 7개 시군 선거연락소장 내정자들을 소집해 부재자신고서를 나눠준 뒤 각 지역 유권자에게서 신고서를 받게 한 혐의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김모 선거연락소장 내정자 등은 400여 명의 유권자에게서 부재자신고서를 받아 한꺼번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김 씨 등이 제출한 부재자신고서를 무효 처리하고 해당 유권자들이 선거일인 29일 직접 투표를 하도록 안내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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