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7일 충남 천안시와 보령시 등 7개 시군 선거연락소장 내정자들을 소집해 부재자신고서를 나눠준 뒤 각 지역 유권자에게서 신고서를 받게 한 혐의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김모 선거연락소장 내정자 등은 400여 명의 유권자에게서 부재자신고서를 받아 한꺼번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김 씨 등이 제출한 부재자신고서를 무효 처리하고 해당 유권자들이 선거일인 29일 직접 투표를 하도록 안내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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