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예상못한 결과…우리도 충격받았다”

  • 입력 2009년 4월 20일 17시 13분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은 20일 무죄가 선고되자 "(우리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씨가 구속된 뒤 그를 줄곧 변호해 왔던 박찬종 변호사는 "혹시 실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들까 봐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재판 내내 법리적으로는 무죄라는데 의심이 없었지만 과연 판사가 소신껏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반신반의했던 내 생각에 대해 법원에 미안함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로이터/동아닷컴 특약>

김갑배 변호사도 "유죄가 선고되면 도움도 못 되고 망신만 사는 게 아닌가 걱정한 적도 있었다"고 살얼음판 같았던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박 변호사보다 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박 씨를 17차례 접견하고 미국과 독일 판례를 샅샅이 뒤지는 등 마지막까지 법정을 지켰다.

김 변호사는 "미네르바의 유·무죄 여부가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변호를 결심했다"며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아닌 박 씨의 인식과 표현 내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명하는데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따져야겠지만 국가기관이 허위 여부를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면 언론이나 개인이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알릴 수 없게 된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고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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