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사 안식년제’ 이르면 하반기 시행

  • 입력 2009년 4월 22일 02시 57분


초중고 300명 시범실시…최장 1년까지 허용 방침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초중고교의 교사들도 대학 교수처럼 연구년을 보내는 ‘교원 연구년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최근 교원 연구년제 시범계획 초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와 교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교원 연구년제 시범 실시 선발 인원은 300명이며 시도별로 교원 수 등을 감안해 할당하게 된다. 대상은 경력 10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정년을 최소한 2년 이상 남긴 교사로 한정할 예정이다. 연구년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지만 교원이 제출한 연구 계획의 내용에 따라 1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급여, 경력, 호봉 인정 여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문제로 아직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세 가지를 모두 100%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100%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연구년 대상 교사를 선발하는 기준에 교원평가는 당분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평과 함께 교사가 제출한 연구계획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시도별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가 마련한 초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교원 학습 연구년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교원평가를 제도화하는 대신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3가지 유형의 연구년제 모델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추진된 3가지 안은 △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연구년을 주면서 급여는 50%, 경력과 호봉은 100% 인정하는 교사 선택 연구년제 △2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6개월∼1년의 연구년을 주면서 급여는 75%, 경력과 호봉은 100%를 인정하는 경력교사 연구년제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6개월∼1년의 연구년을 주면서 급여, 경력, 호봉을 100% 인정하는 우수교사 연구년제였다. 이번 초안은 우수교사 연구년제 모델에 가장 가깝지만 급여와 경력 인정 문제 등이 관건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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