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간부 2명 1심서 징역형
법원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통일운동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1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로 구속 기소된 강진구 전 실천연대 조직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최한욱 집행위원장(38)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단체 간부 문경환 씨와 곽동기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는 ‘반미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 선전했다”며 “매년 북한이 전달하는 투쟁 지침을 인용해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 선전활동을 하는 등 반미,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의 참상과 김일성 부자의 독재는 외면한 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위협하는 북한을 미화했으나 한국 사회가 성숙해져 과거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줄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0년 10월 결성된 실천연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북한의 자주적 권리’라고 옹호했고, 노무현 정부는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운동’에 2006년과 2007년 3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