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국회 상임위 통과

  • 입력 2009년 4월 22일 02시 57분


내년 1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보가 인터넷으로 모든 시민에게 공개된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30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진,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열람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경찰 내 전산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94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됐지만 정보를 열람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지적됐지만 ‘가해자의 인권’ 문제 때문에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각각 개정안을 제출했고, 복지위에서는 이 개정안들을 병합심의해 ‘통합 개정안’을 만들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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