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해 위협한 피의자 입에 수건 물려 의식불명

  • 입력 2009년 4월 22일 02시 57분


경찰이 폭행 사건으로 연행돼 소란을 피우던 40대 피의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수건으로 입을 막아 피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21일 오전 1시 43분경 전남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에서 폭행 피의자 김모 씨(43·전남 해남군)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경 하당지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과 사설경비업체 직원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구대에 연행됐다. 술에 취한 김 씨는 10분 정도 소란을 피우다 잠들었으나 1시 40분경 다시 깨어나 “수갑을 풀지 않으면 혀를 깨물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얼마 후 김 씨가 입에서 피를 흘리자 경찰은 더 자해하지 못하도록 세면장에 있던 수건을 가져와 김 씨의 입에 넣어 막았다. 곧이어 경찰은 다른 수건을 가져와 입에서 빼낸 수건과 연결한 뒤 재갈처럼 입에 물리고 머리 뒤로 묶었다.

경찰은 김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웠으나 김 씨는 얼마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의사가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목포=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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