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준법의식과 헌법정신 등을 체화하는 법 교육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빈곤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대학교수와 교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법 교육 과정 태스크포스’(팀장 박성혁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21일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법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에서 법 교육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때 1단원씩 모두 2단원에 불과하다. 고교과정에서는 심화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와 ‘정치’ 과목의 일부 단원에서 법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은 법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교육 과정 태스크포스’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법의 의의와 제정 과정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 별도의 단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의 기능과 역할 등 지식 나열식으로 이루어진 현행 교과서를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법 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교과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