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10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 씨(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네 번째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강 씨는 재판부가 30여 분 동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다소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으며,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는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데 대해서는 강 씨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는 정황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등으로 미뤄 강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혐의를 부인해 온 장모 집 방화살인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보이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