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소환땐 건평씨와 같은 VIP조사실 이용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은 모두 4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수사 당시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부터 방문조사, 소환조사까지 다양했다.
검찰은 1995년 5월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최 전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995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소환조사를 받은 뒤 구속 기소됐다. 최 전 대통령은 이때도 수사 대상에 올라 검찰이 최 전 대통령 자택으로 방문조사를 나갔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1998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외환위기 당시 김 전 대통령의 결정을 ‘통치행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지난해 11월 형 노건평 씨(구속기소)가 조사를 받았던 대검 청사 11층의 중수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대검 1120호 특별조사실은 지난해 4월 대검 청사 내부를 수리할 때 VIP 조사에 대비해 마련한 조사실로 화장실을 포함해 51m² 크기다. 노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 조사실을 새로 수리한 이후 처음 이용한 노건평 씨에 이어 형제가 같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셈이 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