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조사 사례

  • 입력 2009년 4월 23일 02시 58분


최규하 자택방문 조사… YS는 서면으로

盧소환땐 건평씨와 같은 VIP조사실 이용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은 모두 4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수사 당시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부터 방문조사, 소환조사까지 다양했다.

검찰은 1995년 5월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최 전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995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소환조사를 받은 뒤 구속 기소됐다. 최 전 대통령은 이때도 수사 대상에 올라 검찰이 최 전 대통령 자택으로 방문조사를 나갔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1998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외환위기 당시 김 전 대통령의 결정을 ‘통치행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지난해 11월 형 노건평 씨(구속기소)가 조사를 받았던 대검 청사 11층의 중수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대검 1120호 특별조사실은 지난해 4월 대검 청사 내부를 수리할 때 VIP 조사에 대비해 마련한 조사실로 화장실을 포함해 51m² 크기다. 노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 조사실을 새로 수리한 이후 처음 이용한 노건평 씨에 이어 형제가 같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셈이 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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