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육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 관련 법규에 의해 아들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김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부산고검은 14일 부산고법 형사3부(윤인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들인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07년 11월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6000건을 무더기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금품 제공에 대해 벌금 150만 원, 문자 발송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분리 선고됐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선거법 위반 사항인 금품 제공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넘지 않았고, 불법 문자 발송은 선거법 위반과 무관해 김 교육감의 당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1부는 1월 30일 검찰이 제기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금품 제공과 문자메시지 사건을 분리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두 사안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일부는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적절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김 교육감 취임(2007년 12월) 이후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상승하는 등 울산의 교육이 활기를 되찾았다”며 ‘교육감 공석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울산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6.28%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지난해 3월에 비해 성적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 이는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방과후 수업 강화와 학생의 성적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맞춤식 수업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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