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軍시설보호등 중복규제 많아
강원도 내 토지이용 규제지역이 도 전체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산림과 환경, 농업, 군사시설 보호 등으로 규제받는 지역은 총 1만8836km²로 전체 면적 1만6843km²보다 1993km²가 많다. 이는 관련 법률을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많기 때문.
분야별로 보면 산림 관련 규제가 1만4038km²로 전체 면적의 83.4%를 차지해 가장 많고 군사 관련 규제가 3076km²로 18.26%, 환경 1198km²로 7.1%, 농업 525km²로 3.11%를 차지한다.
산림의 경우 전체 규제 면적 1만4038km²의 82%인 1만1553km²가 보전산지, 9.5%인 1342km²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대부분 산림보호를 위해 규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 관련 규제의 경우 철원군 804km², 화천군 584km², 인제군 381km² 순이며 철원(91%) 화천(64.3%) 고성(52.8%) 양구군(51.7%)은 규제 면적이 시군 면적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규제는 규제 면적 1198km²의 73.7%인 883km²가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지정돼 있고 농업의 경우 철원군 148km², 홍천군 66km², 원주시 50km²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받고 있다.
동일한 토지에 토지이용관련 법률(4개 분야 14개 법률)이 2개 이상 중복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3839km²로 도 전체 면적의 22.74%나 됐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