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씨 징역 10년 확정

  • 입력 2009년 4월 24일 03시 02분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며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