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 징역 1년6개월

  • 입력 2009년 4월 24일 03시 02분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37)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종전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종전의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이화여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성곡미술관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다”며 “신 씨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사항이라서 더는 할 말이 없다. 신 씨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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