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이어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이화여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성곡미술관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다”며 “신 씨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사항이라서 더는 할 말이 없다. 신 씨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