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 씨의 체벌 행위는 교사로서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며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체벌로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으로 교사로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Y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 군(8)이 받아쓰기 시험을 치를 때 연필로 흐리게 미리 답을 써 놓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80여 대나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1일에도 수업 중에 B 양(7)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21대나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