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80대 때린 여교사 유죄 판결

  • 입력 2009년 4월 24일 03시 02분


초등학생을 나무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여교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Y초등학교 교사 안모 씨(3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 씨의 체벌 행위는 교사로서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며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체벌로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으로 교사로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Y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 군(8)이 받아쓰기 시험을 치를 때 연필로 흐리게 미리 답을 써 놓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80여 대나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1일에도 수업 중에 B 양(7)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21대나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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