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공천 대가로 30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돈을 건넨 김 이사장에게도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반복돼 국민의 불신감과 좌절감이 큰 상황에서 여전히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