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선발할 때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 연령, 가구주 여부 등을 점수로 매겨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기로 했다. 또 당초 1명으로 제한했던 가구당 참가 인원수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40만 명으로 계획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자 수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25만 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선발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10일부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정부에서 배정받은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각 지자체는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재산, 가구주 여성가장 청년실업자 여부 등으로 점수로 매겨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재산 1억3500만 원(대도시 기준) 이하,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로 참여 대상을 제한할 계획이었다.
행안부 당국자는 “국회가 더 폭넓은 계층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선정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면 월 83만 원을 소비쿠폰과 현금으로 받게 되며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