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해외동포 근로자 ‘취업 증명서’ 발급 받아야

  • 입력 2009년 5월 4일 02시 55분


정부, 미등록자 체류연장 불허

앞으로 해외동포 근로자들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정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만여 명의 동포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직종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한 뒤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제도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 국적의 동포 근로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내국인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노동부는 우선 올해 3월 말 이전에 건설업종 근로자로 신고한 2만여 명에게 증명서를 내주고 이후 신고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어 7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건설업 취업을 허가할 해외 동포 근로자의 적정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해외 동포는 적게는 8만 명에서 많게는 1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수만 명이 강제로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 말부터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해 증명서가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강제 출국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 대신 농축산업이나 지방 제조업에 근무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들의 전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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