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국 유일’ 변호사 없는 법원 소재지

  • 입력 2009년 5월 4일 07시 07분


전남 장흥에 변호사 입성

전국에서 유일한 ‘유판무변촌(개업변호사가 없는 법원소재지)’인 전남 장흥군에 변호사 2명이 새로 개업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3일 “장흥읍에 법무법인 21세기 장흥사무소(신정식 변호사·69·사법연수원 6기)와 변호사 김명운(48·25기) 법률사무소가 7, 8일 잇달아 문을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흥에는 1심 관할권을 가진 법원 지원이 있지만 1996년 이후 개업변호사 맥이 끊겨 민원인들이 광주 순천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 없이 송사를 진행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장흥과 강진은 두 지역을 합해도 인구가 8만5000명뿐이어서 법률사무소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 법원 지원이 있는 곳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이다.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은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최인규)도 관할 자치단체인 장흥군 강진군과 함께 일정 수입 보장을 내걸고 변호사 유치에 나섰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없을 경우 나랏돈으로 선임해 주는 ‘소송구조’를 판사 직권으로 적용하고,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공판사건에 국선 변호인 선임을 원칙으로 삼았다.

장흥군청과 강진군청도 두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 계약을 해 지자체와 관련된 소송을 맡기고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도 이들과 고문 계약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인규 지원장은 “대도시인 광주도 변호사의 수익 구조가 나빠진 점이 변호사 유치를 도운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252명(휴업회원 30명)으로 광주 168명, 순천 33명, 목포 16명, 해남 5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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