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500만달러 사전인지 정황

  • 입력 2009년 5월 5일 02시 56분


노건호-연철호 주고받은 e메일에

盧 전대통령 500만달러 사전인지 정황

檢 “소환때 제시하자 당황”… 영장청구여부 결정 내주로 미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주고받은 e메일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해 2월 22일 송금한 5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이 e메일을 확보했으며 같은 달 30일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 이를 근거로 500만 달러 송금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조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은 e메일 내용에 다소 당황해하면서도 “퇴임 이후인 2008년 3월 가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았다”는 이전의 해명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1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네기 4개월 전인 2007년 2월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부하 직원을 시켜 노건호 씨의 미국 거처를 알아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노 전 대통령이 아들의 집을 구해주기 위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정황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다. 노건호 씨는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MBA)에 유학하면서 2007년 3월경부터 월세 1600달러 정도의 기숙사에 거주하다가 지난해 4월 실리콘밸리 고급주택 단지의 월세 3600달러 정도의 주택으로 이사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4일 오후 임채진 검찰총장과 문성우 대검 차장,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노 전 대통령의 6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600만 달러와 1억 원 상당의 스위스제 피아제 보석시계 세트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임 총장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노 전 대통령 소환하는날, 보수단체와 노사모의 함성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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