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은)는 사용연한 15년이 지나 소방서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처분한 공기호흡기를 납땜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제조책 김모 씨(52)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씨(49) 등 판매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기호흡기 230개를 정상적으로 폐기 처리한 것처럼 꾸며 이들에게 넘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최모 씨 등 소방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지역 모 병원에 납땜한 공기호흡기를 개당 75만 원을 받고 16개를 판매하는 등 2006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및 경남지역 병원과 백화점 등 47곳에 200개를 팔아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소방서가 공기통에 구멍(지름 5cm가량)을 뚫어 폐기처분한 공기호흡기를 수거해 철공소 등에서 구멍 난 부분을 납땜한 뒤 땜질 부위에 제조업체의 상표를 붙여 정상제품(123만 원)의 60% 정도로 싼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