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신일 당비 대납’ 증거보전 신청 기각

  • 입력 2009년 5월 5일 02시 56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권순건 판사는 4일 민주당이 천 회장의 자금 흐름과 관련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의 예금·대출 내용 등을 압수수색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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